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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소멸시효중단의 소급효 관련

작성자두두|작성시간26.06.12|조회수27 목록 댓글 1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170조
민법총칙 부분 중 필기노트에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채무자을의 채무자인 (일명 제3채무자) 병

을이 병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갑이 압류 추심명령을 해서 을의 재판상 청구가 소각하가 되었을 때는 갑이 이어서 6개월 이내에 추심금 청구를 할 때 소시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용이 되는데

근데 만약 갑이 압류 추심명령이 아니라 전부명령을 했을 때에는 을의 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구별 하는 실익이 있나요?

갑의 을의 채권에 관해서 전부명령시에는 갑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vs로 구별을 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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