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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대한 질문

작성자최예빈|작성시간26.06.13|조회수29 목록 댓글 3

[교재명] 민법공방
[페이지] 192
[질문 내용]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p.192의 “1년~”파트의 ㄴ에서
이차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약정이자 채권의 지급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한다는 특약 여부에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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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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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예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그냥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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