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김동진 교수님, 기본강의 52회 3강 51:50 쯤 합유물도 지분대로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p.329 중단 1번판례에 지분매매는 할 수 없고, 지분의 과반수면 임대는 할 수 있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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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진 교수님, 기본강의 52회 3강 51:50 쯤 합유물도 지분대로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신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p.329 중단 1번판례에 지분매매는 할 수 없고, 지분의 과반수면 임대는 할 수 있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