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복습특강 12회차 자료 1번 문제, 부록조문지문정리 [페이지] : 22p 261번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을 마치고 복습특강의 존재를 늦게 알아 혼자 복습하며 복습특강을 수강 중에 위 12회차 1번에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번에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병이 표현대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 질문 :
1. 우선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려면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권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 문제에서는 아래 문제 3번과 동일하게 명의 모용 사건으로 보아 126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여도 유추적용이 되어 병이 보호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부록지문정리 22p 261)에서 X인 정확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선임감독이 아닌 무과실 책임으로 선임감독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인가요?
추가로 다른 수강생분들의 답변을 막은 이유를 조심스럽게 여쭤보아도 될까요?
https://cafe.daum.net/patentbar-no1/GApQ/8010 위 링크에 저와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선지 판단을 조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하는지 등 법조문의 OX 판단이 낯설어 미숙한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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