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ex 민법공방연습5판 채권총론 196번
[페이지]: 677페이지 하단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196번 2023년 변시기출 지문인데.. 해설을 봐도 이게 내용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수탁보증인도 채무자의 채권자라고 보고, 사전구상권이 피보전권리라고 봤을때,
수탁보증인에게 저당권설정을 해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생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으면 채권자들 사이에는 공평의 원칙이 있어서 다 같이 나눠먹으니까..
사해행위로 취소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맞나요??
좋은강의, 좋은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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