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복습강의 39회차 복습자료
[페이지] : 39회차 복습자료 1번문제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현재 39회차 복습자료 보면서 다시 복습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번 질문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이율로 청구해야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해야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틀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과목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와 '해야한다'를 다르게 봐야한다고 여러번 강조를 들었던지라 그런데 혹시 이렇게 푸는것이 틀린지 여쭈어 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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