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558쪽 판례 2012다73158 (필기노트 채권총론 189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Y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X토지에 대해서는 366조 법정지상권을 적용을 하는데,
보니깐 X토지도 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乙 소유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戊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검색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법공방 558쪽 판례 2012다73158 (필기노트 채권총론 189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Y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X토지에 대해서는 366조 법정지상권을 적용을 하는데,
보니깐 X토지도 乙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乙 소유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戊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