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민공연습 제6판 494페이지 92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질권자가 직접 원질권을 실행한다는것은 책임전질에서 질권자가 통지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을때에 한해서 그럴수있는거지요?
추가로 승낙전질에서는 원질권과 전질권이 무관한거라서 전질권자가 원질권을 실행할일이 없는거지요?
또한, 책임전질에서 승낙한 경우와 승낙전질의 구분은 전질을 하고 승낙한것과 승낙후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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