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9] 수강생 강의 질문

통정 철회 후 본등기 사건, 비판의 여지

작성자장 폴 사르트르|작성시간26.06.22|조회수23 목록 댓글 4

민법공방 116pg 중단 5번

 

통정 철회 후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가 무효인 사유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본등기를 토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해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다,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필기가 되어있습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해주시는 부분들,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될 수는 없다고 하셨고, 추후에 회독 시 괜한 의문이 든다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필기를 보고 시간 낭비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던 게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