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인대상발명의 일부구성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어떤 판례(2010후296 / 2017후2291)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판례(2010후3356)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기 어떤 판례와 다른 판례는 모순인가요?
이에 대한 영상답변을 드렸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영상답변
https://youtu.be/JSOdiJvspFo?si=KJuzkvqHten6HIgK
2. 특허법 통합기본서 중 관련된 부분(451쪽, 452쪽)을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451쪽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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