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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재법_이야기

[상표법]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법과의 관계(92조)가 적용된다? 주의

작성자김영남변리사|작성시간26.06.13|조회수2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법과의 관계(92조)가 적용된다? 주의!!

이에 대한 영상답변을 드렸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영상답변

https://youtu.be/kfz6FCZ_A0Q?si=dk6z3v7zzocKTi9y

 

2. 상표법 통합기본서 중 관련된 부분(251쪽)을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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