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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재법_이야기

[특허법] 분할출원과 관련하여 확선을 적용할때 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작성자김영남변리사|작성시간26.06.26|조회수4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분할출원과 관련하여 확선을 적용할때 출원일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영상답변을 드렸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1. 영상답변

https://youtu.be/lNw5BsHWekk

 

 

 

 

2. 특허법 통합기본서 중 관련된 부분(138쪽)을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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