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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Daily Test 1

작성자Dietsciencejaewon|작성시간26.06.22|조회수21 목록 댓글 1

변리사님, 다시 한번 풀어보다가 든 의문이 하나 있는데,

[3]에서 병이 정에게 수출했다고하면 정은 수입했다고 생각하고 그 수입한 행위도 간접침해다라고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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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남변리사 | 작성시간 26.06.23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이 수입한 행위는 특허법상 실시에 해당하기는 합니다(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다만,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해서 미치고, 국내가 아닌 미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 행위가 특허법상 실시에는 해당되지만, 그 지역이 한국이 아니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며,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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