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blackfighter작성시간05.01.14
우선일이란 PCT조약 2-xi 에 자세하게 나와있구요.3가지 중에 최선일은 우선일에 포함되어 있죠(복합우선시). 그리고, 기준일은 2가지죠. 원칙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 예외로 수수료납부 + 번역문 제출+ 심사청구 인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선일과 기준일의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중요하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듯
작성자blackfighter작성시간05.01.14
그리고, 그냥 공고일+3월 이렇게 이해 하면 안됩니다. 설정등록후 공고일로부터 3월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자는 실용신안의 이의신청기간이고, 후자는 특허이의신청기간이니깐 비교 문제로 나올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해가 목적이라면, 설정등록하고 난 다음 공고일까지 시간이 좀 걸리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