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ictions requirement(한정요구) OA를 받고 반박(traverse)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심사관은 election with traverse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하여 선택한 항들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restriction을 요구하고 이는 FINAL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그냥 의견서 작성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삭제보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항들은 언제 분할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한정요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 그냥 election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서는 나중에 분할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도저히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ㅡ,.ㅡ;;
답변부탁드려요.
하지만 미국 심사관은 election with traverse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하여 선택한 항들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restriction을 요구하고 이는 FINAL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심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그냥 의견서 작성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삭제보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항들은 언제 분할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한정요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 그냥 election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서는 나중에 분할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도저히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ㅡ,.ㅡ;;
답변부탁드려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9.04.01 species 한정 요구에서 traverse를 하는 것은 petition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기 위함입니다. 한정 요구에 대해 traverse를 해두지 않을 경우,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traverse를 하건 하지 않건, 무조건 한정 요구에 따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9.04.01 group 한정 요구에서 traverse를 하는 것은 한정 요구를 하는 근거 MPEP에서 (조항이 기억이 안납니다. 한정 요구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심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의 판단은 전적으로 심사관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9.04.07 참, 중요한 것을 빼먹었군요. generic claim이 있으면 generic claim이 허여된 경우 withdrawn했던 claims를 rejoin할 수 있습니다. generic claim이 없으면 분할 출원해야 합니다.
-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9.04.01 선택을 한 claims로 심사를 받고 나중에 분할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질문하셨는데요, 심사관의 election 단계에서 선택을 하지 않고 반박만한다는 것은 들은 바 없습니다. 즉,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claims를 분할 출원하는 것은 "권리를 얻기 위한 방법"은 그 뿐이라고 봐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외길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9.04.01 따라서, 미국 출원용 claims는 잘 생각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굳이 한 번 이상의 한정 요구를 뻔히 알면서 받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