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과정중에 최종 거절전에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이 뭔가요? 또 신청할 시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수수료는 얼마쯤 되나요?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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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4.04.16 CFR은 미국 특허법이거든요... 미국 특허법은 35 USC 만 있는게 아니지요.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라고 있거든요. 정확히 쓰자면 37 CFR 1.114 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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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4.04.16 자꾸 묻지 마여. 바닥이 드러날라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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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3_Eyes 작성시간 04.04.16 종합합니다. final action을 받은 후, 심사관의 통지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등록될 수 있다 ---> 보정서/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통지를 수용하되 심사관의 통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 RCE. 심사관과 계속 싸워야 한다. ---> CPA , 첨부터 다시 싸워보자 --->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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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idal98j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4.16 근데..13_Eyes 님은 이런것 어떻게 다 아셨어요? 공부 방법 좀~~~대단~~그리고 무지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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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임 작성시간 04.06.11 참고로, AA(advisory Action)의 맨하단이나 뒷면에.. 그 이유를 심사관이 명시해 둡니다...초년병시절엔 그게 있는지도 몰랐죠..거의 new matter가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RCE는 첨부터 다시 심사합니다.즉, first OA, ...final OA식으로 나오죠..CPA와 RCE는 비슷한 개념이나 출원시기에 따라 RCE나 CPA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