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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제정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05|조회수16 목록 댓글 0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제정 1966. 2. 28 국방부령 제110호 국방부)

第1條 (目的) 이 令은 軍人報酬法施行令 第13條에 規定된 海外派遣勤務手當(이하"手當"이라 한다)의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期間의 計算) 手當支給에 있어서의 期間計算은 본국을 출발한 날로부터 歸國(出張을 위한 一時歸國은 제외한다)의 命을 받아 本國에 到着하는 날까지로 한다.

第3條 (支給日) 手當은 每月 末日에 支給한다. 그러나 支給日以前에 歸國하는 者에게는 그 歸國時에 支給할 수 있다. 부칙 이 令은 1966. 3. 1.부터 施行한다.

 

브라운 서한(1966. 3. 4)

가. 軍事援助

2. 越南共和國에 派遣되는 追加兵力에 必要한 裝備를 提供하며 또한 派越追加兵力에 따르는 一切의 追加的 원貨 經費를 負擔한다.

9. 駐越 韓國軍 全員에 對하여 一九六六년 三月 四日 비치 將軍 및 金聖恩 國防部長官間에 合意된 率에 따라 海外勤務手當을 負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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