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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기간 정정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05|조회수34 목록 댓글 0

국가보훈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 국가보훈부 장관님

참조 강윤진 차관님

시행 : 2026. 5. 29.

제목 파월기간 정정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은 파월전투참가 기간도 파월기간도 아닙니다.

 

파월전투참가 : 파월을 위하여 월남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을 위해 월남을 출발한 날까지를 말한다.

 

파월기간 : 파월을 위하여 한국을 출발한 1964년 9월 11일부터 귀국을 위해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부산항에 도착한 1973년 4월 3일 까지를 말한다.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지급 규정 국방부 훈령제96호 1966. 5.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파월군인 및 군속(이하 파월군인이라 총칭한다) 이 파월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급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이 규정은 파월군인 및 군속에게 적용한다.

2. 국내에서 파월을 위한 특수훈련시에 재해를 입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3. 파월병력 수송임무를 수행중인 수송요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파월군인”이라 함은 주월남공화국 한국군사령부에 배속된 군인 및 군속을 말한다

2. “파월기간이라 함은 파월을 위하여 본국을 출발한 날로부터 본국에 도착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재해”라 함은 심신상의 부상․질병 및 폐질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권리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재해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에 공할수 없다.

제5조(재해급여금의 종류) 재해급여금은 사망급여금과 장애급여금으로 구분한다.

1. 사망급여금은 전사자, 순직자 및 기타 사망자로 구분하며 그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사자

①작전명령에 의하여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망자

②적에 의하여 사망하게된 자

③작전지역의 특수 환경조건으로 인한 발병사망자

④작전지역에서 일어나는 차량사고 및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⑤전각호에 준한 사망자

나. 순직자

①파월을 위한 특수훈련시 사망한 자

②휴양 또는 휴가중 자기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사망자

③개인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④전각호에 준하는 사망자

다. 기타 사망자

전 가항 나 2항 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2. 장애급여금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신체장애등급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며 신체장애등급구분 기준은 “군인재해보상규정시행규칙(국방부령 제89호 1963. 12. 30)” 별표 신체장애등급구분 기준표를 준용하되 등급구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이하 생략)

 

군인연금법시행규칙[시행 1974. 4. 15. 국방부령 제252호]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중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에서"를 각각 "육군ㆍ해군 및 공군에서"로 한다.
제9조중 "별표"를 "별표 1 및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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