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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6.06.06|조회수17 목록 댓글 0

국방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신 : 국방부장관님

발신 : 김연수

시행 : 2026. 5. 24.

제목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주월한국군 월남전쟁 파견과 관련,

1. 월남전쟁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시2008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로 문어를 개정한 목적?

2.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는 대한민국 국내가 어떤 사태에 처한 경우인지?

4.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시는 대한민국 국내가 어떤 사태에 처한 경우인지?

5. 헌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를 무시하고 군인보수법 제정 당시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시로 제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6. 월남전 당시 군인보수법 규정과 현재의 군인보수법 규정의 예우상 차이점이 무엇인지?

7. 1 내지 6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보수법[시행 2008. 1. 17. 법률 제8843, 2008. 1. 1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8843(2008. 1. 1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가족수당)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피복수당) 옷을 현품(現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16(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7(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상여김)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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