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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작성자율하 張東仁|작성시간12.03.27|조회수1,286 목록 댓글 0

 

 

 

[주차장법]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12.03.21

 

민원내용

 

주차법령에서 지평식과 건축물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질 않아서 유사민원을 검색해보니 나대지 위의 자주식 주차장은 지평식으로, 필로티 구조의 자주식 주차장은 건축물식으로 판단하라는 답변내용이 있더군요.
근데 제가 설계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경우의 수가 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은 지평식일 경우에만 주차대수 5대 이하 단위구획을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평식만 가능하다면 필로티구조(건축물식)은 연접주차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가)~(사)항까지 어떤 사항이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인지 불가능한 주차장인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서는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에 대해서만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하거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을 차로로 기준으로 연접으로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필로티구조(건축물식)의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하거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을 차로로 기준으로 연접으로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첨부하신 도면의 (가), (나), (바), (사)는 곤란할 것이며, (다), (라), (마)의 경우도 출입구가 양방향이고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구획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주차장배치(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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