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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

제15조 총회일정 개정사항

작성자심상후|작성시간26.06.14|조회수6 목록 댓글 0

제 15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0일 전후  소집하며 임원 선출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단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긴급 소청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장소는 대구광역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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