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0일 전후 소집하며 임원 선출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단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긴급 소청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장소는 대구광역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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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0일 전후 소집하며 임원 선출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단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긴급 소청된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장소는 대구광역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