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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악산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28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서는 ‘작성명의인’이 국가공무원인 법관이 작성하는 공문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관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목적에서 사전에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증거조사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해 작위 또는 부작위의 방법으로 증거의 가치를 조작하여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에서 고의로 판결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행위가 되고, 행사할 목적에서 고의로 허위내용의 공뮨서를 작성한 후 선고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가 된다. 구속영장청구서도 판결서와 같이 작성명의인이 국가공무원인 검사이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목적에서 사전에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따라 행사할 목적에서 증거 조사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해 작위 또는 위의 수법으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에서 고의로 영장신청서 내지는 공소장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형법 제227조)행위가 되고, 이를 행사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형법 제229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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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악산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8.28 이 두 개의 범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지만, 이는 법관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빙자하여,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악질적 범죄행위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사회를 유지 보전하는, 헌법의 근본원리이자 기본권 보호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2문)'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공수처에 수사 기소권이 있는 판사와 검사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