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법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쳐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활동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자포천나눔CIL작성시간26.06.22조회수5 목록 댓글 0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지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충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장의 맥락을 거세한 기술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이다. 당시 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수십 년의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현장에서의 미세한 충돌을 ‘고의적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울어진 시각이다. 우리의 행위는 국가의 직무유기에 맞선 정당한 시민불복종 운동이며,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을 찾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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