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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관련

작성자이상철| 작성시간15.01.20| 조회수9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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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진종호 작성시간15.01.20 안전밸브 분출case를 기입하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PSV-01의 분출 case가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한다면 psv전단 밸브는 L.O(lock open)표기하고 관리하셔야 할듯
    PSV-02의 분출 case는 PRV fial로 보이고
    RV-01의 분출 CASE가 정량식펌프후단의 BLOCK OUTLET CASE인지, T-01의 EXTERNAL FIRE CASE인지 잘 모르겠지만
    RV-01전단의 BLOCK VALVE는 제거하셔야 함.
    배관 DRAIN POINT가 누락되어 있는듯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정도입니다. 아래 기술사님들이 상세히 알려주시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이상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1.20 RV01의 전단 바이패스측 밸브를 둘다 CSO 처리하면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님 3WAY 밸브를 달아 안전밸브를 하나 더 다는 방법도 있는지요 ....!
  • 작성자 오효선 작성시간15.01.22 문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66조에 따라 단서조항에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금하고 있읍니다. 특히 신설인 경우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단서조항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법에서는 CSO 처리하면 허용하고 있읍니다.
  • 작성자 희망이 있다 작성시간15.10.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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