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 ‘투표용지 부족 위헌’ = 헌법소원 접수 = 일반 유권자가 청구 작성자peace-maker|작성시간26.06.05|조회수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0252‘투표용지 부족 위헌’ 헌법소원 접수... 일반 유권자가 청구지난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본투표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n.news.naver.com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