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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정부법무공단 '산파역' 일문일답

작성자오토이혜숙| 작성시간11.05.13| 조회수3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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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토이혜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13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맞서 의로운 법적 투쟁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6월의서리) 카페지기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김경희(6월의서리) 작성시간11.05.1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오토이혜숙 님의 힘찬 응원과 격려..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위 기사내용 중..
    국가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제소를 당한 경우
    그 공무원을 위하여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라는 인터부 내용...정부법무공단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이 국가공무원을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하는 해당 국가공무원은
    바로 공무수행중 피해를 입은 공무원입장이 되는 것이고..
    부당하게 제소를 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공무원이 직무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던지..
  • 답댓글 작성자 김경희(6월의서리) 작성시간11.05.13 얼마나 커다란 불법을 자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따질 필요도 없어지게 되겠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송수행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된 의무조항을 위배한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에 대하여
    상대방(피해국민)이 응소를 하면
    이의권 상실..위법이 치유.

    해당 국가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되어버리는 것이고.

    해당국가공무원이 부당하게 제소를 당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되어버리는 것이니..

    국민세금으로 출자된 29억원의 초기자금으로 설립된
    정부법무공단(국가기관)이
    막대한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더욱 극심한 피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경희(6월의서리) 작성시간11.05.13 한 두 건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본인 경우와 같은 경우가..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법무공단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 한 문건 및
    첨부서류들을 스캔/익명처리하고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한번 세밀히 살펴보니..불법들이 또 눈에 띄네요..
    제 정신인가 싶습니다...

    처벌기관이 없으니..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당사자에게 가중될 수 밖에..
    특별수사청 설립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사법공권력(국가공무원)의 직역주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하여야 되고.
    사법직역주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강력처벌된다는
    전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작성자 kbd112 작성시간11.05.13 오토이혜숙 선생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본인 느낌은.....
    공단 원취지에 맞지않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로펌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답댓글 작성자 오토이혜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5.14 kbd112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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