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파일 전달: 정주)
관련 사이트 https://cafe.daum.net/peacekj/GeUj/865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 투표함 탈취사건 해군 개입 경찰, 해군기지 건설 반대주민 과잉진압 - 정부, 제주도 사과 및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 진상규명 촉구 -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9.5.27.(수) 10:00, 지난 7개월간(’18.10.1.~’19.4.30.)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강정마을은 2007. 4. 26. 임시총회에서 소수의 주민이 향약을 위반하며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다.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 6. 19.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찬반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해군과 해군기지 사업추진위 측이 사전 모의하여 투표를 무산시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모두 697명이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었고,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개최를 전후해서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심사하였다. ○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 2007. 4. 26.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총회 의제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상정되었다. -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되었다. - 2007. 6. 19.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이 사전모의 하여 무산시켰다. 주민투표 당일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였다. - 경찰은 2007. 6. 19.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경력 340여명을 동원 및 배치하였는데,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 2007. 8. 20. 강정마을 임시총회・주민투표가 예정되었는데, 해군과 해군기지 찬성 측은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하였다. - 제주해군기지 후보지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을 진행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음에도 강행하였다. ○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 2008. 9. 17.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회의를 하였다. 논의 내용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측에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해야 한다는 것,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것 등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이었다. ○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 경찰의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등 이동권 제한, 장기간에 걸친 차량 압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였다. - 해군의 경우,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경의 경우,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며, 해상의 불법공사 신고를 외면하고 신고자를 체포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였다. -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관련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 2018. 10. 3.~4. 해군기지 정문에서 신고된 집회를 준비하던 중 해군들이 방해하여 집회주최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 2018. 10. 11. 신고된 집회를 경찰이 차단, 봉쇄하였다는 집회주최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계획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 이에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에 아래 사항을 촉구한다. 가. 정부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나.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 □ 또한 진상조사위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나.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 다.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마.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첨부 : 본 사건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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