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4일 비오느날 오후6시경 피뢰기 사고가 났습니다
낙뢰 사고인지 피뢰기 노후로 인한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뢰기가 타고 깨졌더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진을 올립니다
전봇대 케이블 헤드 쪽 피뢰기에서 사고가 난거거든요 한전쪽의 재산이 아니라 저희쪽 재산이라고 합니다
한전쪽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 수용설비는 1500KW구요
한전측의 COS 한상이 터져서 저희쪽 수전설비가 정전되어 생산에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방적인 저희측잘못인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한전측의 잘못이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다닐때 배운내용은 ASS 1차측까지가 한전설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봇대에 매달린 LA파손으로 인하여 설비 가동이 멈췄는데 저희 쪽 잘못인지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한전에서 봐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뢰기 터지자 마자 바로 수리를 했는데요 위에 전봇대 사진보시면 피뢰기에 캡이 안씌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 전봇대에는 가공지선도 없었습니다 한전측이라고 하는 전봇대까지만 가공지선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답글1
일단은 피뢰기는 수용가 재산입니다. 케이블 헤드 1차측과 수변전실에 수용가재산의 피뢰기가 설치됩니다. 고압선측 1차측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한전의 재산입니다. 피뢰기 카바를 쒸우지 않는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피뢰기 카바를 쒸어서 조류접촉이나 외물접촉시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COS는 휴즈입니다. 휴즈의 역할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며 금번 안전공사 직원에게 해석을 들었는데 한전측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수용가측 1차측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합니다. 제가 올려놓은 피뢰기 관련사고 발생에 대해서 몇자 적어놓은게 있으니 검색 해보세요. 전기안전관리자시면 책임분계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점검을 해주어야 합니다. COS2차측 부터 수용가의 재산이며 상기사진은 책임한계 개폐장치가 없는걸로 봐서 한전책임한계로부터 구내로 수용가의 자비로 설치한 구내 1호주로 보입니다. 한전측의 과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관리하시는 공장의 설비로 인한 고장으로 한전배전선로 파급정전이라면 정전피해를 입은 고객이 님이 근무하시는 공장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LA가 지락사고를 일으켜서 한전의 COS가 탈락된것 같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평상시 전기는 밖으로 들어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정전이 되면 전기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님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글2
차칸앙마님의 자세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설명하신 글중 수정 할 사항이 있는데 실례가 안되면 수정코자 합니다. "한전측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수용가측 1차측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합니다." 에 대한 사항 입니다.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접속하는 부분에는 피뢰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재산 한계점 전주에 피뢰기를 설치해야 하며, 재산한계점에서 수용가측 변압기까지의 거리가 20m가 넘으면 수용가측에도 피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중선로의 경우 대부분 20m가 넘으므로 수전설비에도 피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공전선으로 수전하는 경우는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중인입 이면서 재산한계점 전주에 피뢰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안전공사 검사시 불합격 처리 합니다. 설치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는 설치 해 주지 않으며 수용가측에서 설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