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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분할 절차(순서)
1. 매매 계약서 작성(허가 조건부 계약)
2. 토지합병 신청(여러 필지를 합필한 후 재 분할할 경우)
3. 현황 측량 신청
4. 개발행위(분할) 허가 신청
5. 토지 분할 측량 신청 → 측량성과도 발급
6. 토지이동 신청(지적공부 정리)
7. 등기 촉탁 → 등기필증 수령
8.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인 경우)
9. 매매 계약서 재 작성(매매 대상 토지)
10.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매매 계약서 작성
분할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개발행위 허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번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매매계약이므로 조건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1. 분할 허가 및 토지 거래 허가(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인 경우) 조건부 특약
2. 새로운 분할 지번이 생성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조건부 특약
3. 지분 매입 형식 또는 가분할 도면을 작성하여 상호 날인
4. 개발행위허가 비용 및 분할측량 비용의 부담 주체와 행위 주체 명시
5. 잔금 지급 시기는 토지 분할과 허가 기간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 토지 합병 신청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재 분할하려면 먼저 합필을 한 후에
다시 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합병 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방문, 우편,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토지이동 신청서"이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 합병할 수 없는 경우
ㆍ토지의 지번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ㆍ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 도면 및 임야도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ㆍ각 필지의 지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ㆍ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ㆍ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현황, 분할 측량 신청
ㆍ현황 측량은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ㆍ분할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일 필지 또는 토지 분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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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측량없이 분할 측량을 바로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면적과 분할측량 면적이 상이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현황 측량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지적측량 신청은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baro.lx.or.kr "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파견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aro.lx.or.kr 에서는 측량 신청, 측량비용 및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전후에는 측량 일이 결정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장 확인 및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할 때에는 의뢰인도 현장에 입회하여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측량은 수정사항이 없으면 현장에 가지 않고 현황 측량 성과도를 기초로 분할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측량을 한 후 7일 이내에 현황측량 성과도가 나옵니다.
1. 분할 지점 말목 표시
2. 분할 성과도 발급(측량 후 7일 정도 소요)
지적측량의뢰서.
측량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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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분할) 신청
개발행위 허가(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 필요한 서류
1. 개발행위허가(토지 분할) 신청서
2. 원인이 된 서류(토지 매매 계약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 매매 각서 또는 약정서)
3. 현황 측량 성과도 또는 가분할 도면(지적도에 직접 작성해도 무방)
- 이해관계인(매도인, 매수인, 공유자) 전원의 인감도장을 도면에 날인
4.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인감도장
5.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6. 합병 각서(합병 조건부 분할 최소면적 이하 분할 시)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이동 신청(지적공부 정리)
ㆍ등기 촉탁 → 등기필증 수령
ㆍ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인 경우)
ㆍ매매 계약서 재 작성(매매 대상 토지)
ㆍ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ㆍ지적공부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토지 이동(분할) 신청은 인터넷 "정부24",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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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 뜻과 신청방법
가치 증진에 따른 차익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작은 면적의 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도하는 입장에서 큰 평수의 땅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매수한 뒤 이를 분할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분할 정확한 뜻과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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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토지분할은
하나의 땅을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만, 무분별한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ㅡ 분할이 가능한 상황과 요건
ㆍ매매, 상속 등과 같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ㆍ토지의 불합리한 지적 경계를 조정할 경우
ㆍ토지의 지목이 변화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는 분할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의 지목 변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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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쪼갤 수는 없고, 나누려는 토지가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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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토지의 최소 면적
ㅡ
ㆍ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 60㎡
ㆍ상업/공업지역 : 150㎡
ㆍ녹지지역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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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의 토지 200㎡를
여러 개의 토지로 쪼개고자 할 때는 70㎡ & 130㎡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나
50㎡ & 60㎡ & 90㎡로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혹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땅이나 농업생산 기반 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별도의 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각자의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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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토지분할 가능 여부 확인
ㆍ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지목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인감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을 지자체 허가민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토지 측량 접수 후 측량 성과도 발급
ㆍ지자체에서 발급해 준 확인서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토지 측량을 접수한 뒤 측량 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토지분할 허가 신청
ㆍ이러한 측량 성과도를 다시 지자체에 제출하고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면 토지분할 허가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서류 정리
ㆍ분할을 허가받고 난 뒤에는 지적도와 등기부 등과 같은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나면 토지 분할이 완료되는데요.
이후부턴 완전히 별도의 필지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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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지분할 뜻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비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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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란
지적 공부 상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소유권이전, 매매에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
3.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지를 분할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분할을 통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고 땅의 가치를 상승 시 키 위해 목적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경우
보통 토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접하지 않은 토지와 그 인접 토지를 합필하여 묶은 후 다시 분할하여 땅을 도로와 접한 보기 좋은 땅으로 만든 후에 판매하면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2. 땅의 면적이 너무 커서 판매가 어려울 경우
분할하여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땅이 너무 큰 경우 매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또한 땅을 분할해서 판매한다면 큰 덩어리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분할 최소면적
토지는 무한대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존재합니다.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없는 경우
상업지역:150m2
주거지역:60m2
공업지역:150m2
녹지지역:200m2
용도 미지정 구역:60m2
2. 건축물이 있는 경우
상업지역:150m2
주거지역:60m2
공업지역:150m2
녹지지역:200m2
용도 미지정 구역:60m2
3.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상업지역:200m2
주거지역:180m2
공업지역:660m2
녹지지역:100m2
토지분할신청 제출서류, 절차
1.토지분할 신청
토지의 분할은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토지 분할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 분할계획서, 토지이동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관할 지자체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2.토지분할신청을 했고 승인이 떨어지면 토지 분할측량을 시행해야 합니다.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 상의 한개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입니다.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면 분할측량을 시행할 있습니다.
3. 측량검사 및 측량 성과도 교부 분할 측량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받게 됩니다.
4. 지적공부 정리(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허가가 된다면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를 분할된 현재 상태에 맞게 정리하고 분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부정리 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5. 토지 분할 등기(등기부등본상의 변경등기)
따로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시일이 지나면 등기부 등록도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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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뜻과 토지분할 방법
※ 토지 가치를 가장 높게 만드는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
ㆍ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개발이 가능한 절차를 밟아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있다.
이는 토지의 성격, 용도, 법률 등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ㆍ나머지 하나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것처럼 가공하는 것이다.
※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
ㆍ일반 토지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토지는 대략 300평 내외의 크기이다.
(이보다 더 작은 100평정도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너무 작으면 쓸모가 없고 너무 크면 개인이 형질을 변경해 땅을 이용하고자 할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중에 그 땅에 집을 짓거나 매도해서 시세차익을 보고자 한다면 매수자가(땅을사는 사람) 선호하는 크기의 땅이 되어야 한다.
논이든 밭이든 임야든 300평은 돼야 나중에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평이 50평 정도가 된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대략 1만평 정도의 땅을 구입해 300평 내외로 분할해서 파는 것도 바로 매도를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크기이기 때문이다.
ㆍ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필지를 분할 한다는 뜻에서 '분필'이라고 부른다.
ㆍ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데 불합리 하거나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지적소관 지자체에 토지분할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ㆍ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해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이나 분할허가대상토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ㆍ과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편법을 동원한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에 따를 분할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토지분할이란?
ㆍ개념: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ㆍ목적:
ㅡ 토지이용시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경우
ㅡ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ㅡ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용도변경된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함
※ 토지분할 과정은?
ㆍ토지소유자분할 측량: 분할측량신청
ㆍ분할측량 실시
ㆍ측량검사(지적공사)
ㆍ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ㆍ토지분할 신청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대상토지인 경우,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허가서를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확인으로 대체 가능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 용도변경이 되어 분할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
※ 토지분할시 주의 사항
ㆍ토지분할 :1토지를 소유한 본인만 신청가능
ㆍ토지분할 최소 면적
- - 주거지역:60㎡
- - 상업지역:150㎡
- - 공업지역:150㎡
- - 녹지지역:200㎡
- - 그외지역:60㎡
ㆍ토지 분할 금지 제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투기우려지역,
건축물 증축을 위해 형질변경이 목적인 경우
분할제한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매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보통 토지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0.300평 정도로 분할돼어 있는 단독 필지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땅은 이미 매도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익이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기 일쑤다.
하지만 보통 2천 평 이상이 넘어가는 땅은 주변 시세에 비해 25~35% 이상 가격이 떨어진다.
워낙 땅의 면적 규모가 크다 보니 매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부분 주변 시세에 비해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토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산림이나 농지 등 규모가 큰 땅을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큰 땅을 매입하면 분할이 잘 안 될까봐 애를 태우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할을 인정할 사유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분빌신청을 하고 15일 이내에 지적정리까지 완결된다.
즉 토지를 분할할 때 는 사유와 목적이 중요하다.
분할 방식은 매매에 의한 분할,공유물 분할청구 소송등에 의한 공유지분의 분할, 현황분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분필은 한 필지의 단독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뿐 아니라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즉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는 언제든 분할이 가능하다.
소유권 문제로 분할을 신청하면 보통의 경우, 간단하게 분할해 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신청을 하면 그 계약서대로 필지를 분할해 준다.
이런 토지분할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와
부동산공시부(토지등기부)에 관련되어 공간정보관리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상세하게 분할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 개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여러 필지로 쪼개 매각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단지를 개발할 때 분할해 매각한다든지 땅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분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①도로에 접하지 않은 자기 소유의 토지(맹지)에 도로를 내기 위해 도로에 붙은 타인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②대규모 전원주택용 부지를 매입해 개발한 뒤에 쪼개서 분양하느 경우.
③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대지로 편입된 부분과 기타 농지로 분할하는 경우.
④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주말농장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⑤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를 분할하는 경우.
⑥공유토지를 분할해 각기 개인 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
⑦준보전산지를 개발해 택지로 분할해 분양, 보전산지는 공유지분으로 묶어 공동 이용만 할수 있게 분양하는 개발 방법 등.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토지 가공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는 분할이지만 그 외에도 토지, 즉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면 기존 땅값보다 가격이 오르게 되는게 당연하다.
물론 분할 및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동일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토지의 위치, 용도지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건축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건축 행위에 훨씬 더 큰 돈이 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목적사업을 건축 자재나 기타 자재의 야적장으로 설정하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을 한다면 글자 그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울타리만 설치하는 것으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컨테이너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 준공을 하는 정도로 토지 가치를 높이면서도 비용을 아낄수 있을 것이다.
임야의 겨우라면 평탄지를 만들면 발생하는 토사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매각함으로써 오히려 수익을 내면서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임야나 농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바뀐다면 우선 공시지가가 상승되며, 감정평가에도 가치가 상승된다.
즉 담보능력이 상승되는 것이다.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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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분할측량 소요 비용 알아보는 3가지 방법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지적측량에는
ㆍ지적 경계복원측량,
ㆍ지적 분할측량,
ㆍ지적 현황측량,
ㆍ지적 등록전환 측량이있습니다
이중 지적 분할 측량은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해당 지자체(시, 군, 구)로부터 득한 후 토지 분할 신청과 이후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토지 분할 측량 시 소요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토지 분할측량은 토지의 구분, 필지수,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소요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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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측량 소요비용 알아보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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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첫째 : 지적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서 직접 계산해 보기(개략 계산)
네이버 포털에서 " 지적측량 바로 처리 센터"
→수수료 간편계산 클릭
①측량 종목 선택 :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록전환 중 선택
②측량 소재지 입력 - 소재지를 입력하면 면적, 공시지가 등은 바로 뜸
③측량 상세사항 입력 - 상세 사항을 입력할 내용 입력
위 사항을 입력하면 개략적인 토지 분할측량 소요비용이 나옵니다
첫째 계산 방법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비용이지, 정확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세요 : 입력 내용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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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둘째 : 간단한 토지 분할일 경우 국토정보 공사에 직접 의뢰
-간단한 토지 분할의 경우는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받은 후
- 국토정보 공사에 토지 분할 측량을 신청하면, 분할 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을 산출하여 통보하여 줍니다
( 대부분 시,군,구에는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 이 경우는 측량 또는 설계사의 토지 분할 허가 대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 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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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셋째 :측량 및 토목 설계사에 의뢰
- 단지의 개발이나 도로의 연장이 길어 여러 필지가 걸치는 경우 등
토지 분할이 복잡한 경우와
- 직접 토지 분할 허가를 받고 싶지 않은 분은
- 토지 소재지 지자체(시, 군, 구)인 근 측량 및 토목 설계사에 의뢰하는 게 좋음
◇ 설계사에서 해주는 일?
-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대행하여 주며
- 토지 분할측량 신청 대행
- 토지 분할측량 비용을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의뢰인에게 제시하여줌
- 토지 분할 허가와 실제 측량이 상이할 경우 처리
- 토지 분할측량 이후 토지대장 등에 기재 시까지 관리해 줌
※ 허가 관련 사항과 측량 업무, 측량 이후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까지 거의 전 과정을 대행하여 줍니다
◇설계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 통상 분할 허가 대행 비용 명목이며 200평 이하는 약 60만 ~ 100만 원 정도로 지자체와 설계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200평 초과 시는 면적별로 측량협회에서 권하는 단가에 따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계사에 의뢰시는 분할허가 대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제시한 2019년도 지적 세부 측량 비용 산출표입니다
토지 분할 측량은 토지와 임야 등의 구분, 필지수,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한국 국토정보 공사가 받는 수수료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토지 분할 측량을 원할 경우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개략적인 토지 분할 소요 비용을 알 수가 있답니다
토지 분할 측량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바로 처리 콜센터에서 상담은 좀 어려워요!! 왜냐고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토지 분할측량은 측량선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원이 정확한 토지 분할측량 소요비용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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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를 2필지로 간단하게 분할하는 경우 등은 토지 소재지 해당 지자체의 종합민원실이나 개발행위허가과를 방문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처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적도에 분할할 선을 그려 넣고 면적을 기재하면 되거든요!!
다만 토지 분할에 전문성이 요하거나 복잡한 분할일 경우는 설계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게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