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잡담〃]종교의 자유와 채플시간의 양립가능성..

작성자카드없는체리|작성시간06.05.29|조회수157 목록 댓글 7
1. 우리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헌법 20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에서 종교의 자유란, 인간 내면적인 마음속을 결정하는 종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외부로 표출하는 종교행위의 자유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한 조항이다.그렇다면 채플시간은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채플시간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의 종교를 침해하는것이 아닌 종교행위의 자유를 제약한다. 따라서, 채플시간이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수 있다. 이 부분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제약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한인지 몇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그 본질

우리헌법 31조 4항에 보면, '대학은 자주성,전문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하여 그 자율성을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은 과연 무었인가?

헌법에서 대학에게 그 자율성을 보장한 그 본질적 내용은 바로 국가의 간섭이나 다른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에서의 자유로운 학문연구를 위하여 보장하였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고싶은 학문만 골라서 하는 적극적인 학문의 자유와, 듣기싫은 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는 소극적인 학문의 자유도 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그러나, 채플시간은 학문의 자유라는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종교'라는것으로 강제로 그 연구과제를 선정을 강요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수있다.

또한 채플시간을 수강신청하여 수강을 듣은 학생의 과반수 이상은 이미, 이러한 채플시간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 혹은 학점을 따기위한 과목으로 이해하고 듣는 형편이지 결코, 채플시간을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연세대학교 교목실 조사 참고)

이러한 상황일때 채플이란, 그 학문적 가치를 잃는 학생의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종교의 침해라 볼수있고, 그것의 학문적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할수 있다.

3.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우리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종교 불간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6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여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의 금지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것은 오로지 사립학교에 해당하여아 할것이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있어서 종교의 교육은 할수 있을까?

사립학교는 하나의 사법인(私法人)으로써 하나의 개인이라고 할수 있어 개인과 개인과의 기본권 침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보조를 받는 실정이므로, 완벽한 사법인으로 볼수없고, 제2 국가권력 작용설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것으로 이야기할수 있다.

따라서 완벽한 사법인이 아닌이상 이도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잃어버린것이다.

4.학교선택권의 문제

대학교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그 형식상으로는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한 학생이 그 대학교의 학칙에 대하여 수용하고 들어갔다는것을 전제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 수긍될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대학은 종교재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의 고정된 대학서열에 맞는 성적을 기준으로 진학하는것이 실정이므로 형식적인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 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가 허용된다라고는 이야기할수 없다.

5. 소결

대학교의 채플시간도 헌법 20조에 대해서 위헌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일, 대학이 설립자의 교육권이라는 권리에 맞추어 종교교육을 행사하려면, 먼저, 그 학교가 공법인이 아닌 완벽히 국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법인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채플이수를 졸업 필수로 지정하는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다른, 일정한 이득을 주는 형태로 하여 다소 완화된 채플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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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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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트캡터체리 | 작성시간 06.05.30 음...전 ..천주교미션스쿨다녔는데... 음음음... 그다기 강요도 없었고, 1년에 두번정도 있는 미사는 중,고교생들 전원참석.. 부담없는 정도~ (전 기독교입니다 ㅋ) 그다지 ..........좀 삐리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ㅋ <-무슨소린지
  • 작성자애플파링 | 작성시간 06.05.31 채플이 먼지 모르니 패스..
  • 작성자폐인화80%진행중 | 작성시간 06.05.31 채플..고등학교때 미션스쿨이어서 했는데...그냥가서 잤죠...수면시간 ㄳ...
  • 작성자Rraː소년、 | 작성시간 06.06.03 저도 가야된다죠.. 그래서 저도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둥이라고 말해봤지만 각하. -_-;
  • 답댓글 작성자카드없는체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04 외국과 우리나라는 헌법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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