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사부담사교육비에 단체활동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활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단체활동비(수학여행경비등)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쳤다면 공교육비가 되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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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회독하다가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사부담사교육비에 단체활동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활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단체활동비(수학여행경비등)은 학교회계절차를 거쳤다면 공교육비가 되는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