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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애완동물 사체를 올바른 처리 방법은?

작성자델냐|작성시간03.02.03|조회수1,413 목록 댓글 0

햄스터를 비롯한 애완동물들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때
땅에 뭍어주는데요,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실험용 동물 등의 사체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리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싸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관련 스포츠투데이 발췌 기사>

가족의 시체를 병원 폐기물과 함께 태워야 하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라고요?”
“어떻게 개를 사람과 함께 화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애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애견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다. 최근 애견이 죽으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두고 환경부와 애견인들사이에 심심찮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동물사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2년간 유예시킨 법이 8월9일자로 유예기간이 끝나 다시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다.

개가 죽으면 대부분 주인들은 뒷산이나 앞마당에 묻는다. 물론 개를 화장해주는 업체들이 있어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법. 화장시키려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한 후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을 해야 합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애견인들이 이용하던 화장장은 불법인 것이다.

김수찬 환경부 사무관은 “애견 화장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이 바뀐 것이 아닌데 애견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견인들은 애견을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해 병원에서 버리는 거즈나 실밥과 같은 폐기물과 함께 소각해야 한다고 하자 매우 꺼림칙해 하고 있다. 병원에서 버리는 ‘병균 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죽거나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받지 않은 개는 죽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 오물 비닐봉지 등과 같이 취급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법이다. 묻거나 태우면 쓰레기 불법 매립 또는 불법 소각이 된다.

최지용 한국애견협회 이사는 “연간 산에 묻히는 개의 사체가 수천톤은 될 것이고 이것들이 동네 뒷산에 모두 묻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국민의 보건과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일본 도쿄만 해도 개 화장장이 6군데나 된다”며 “우리나라만 개가 죽으면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애견을 사람과 같은 생명체로 보지 않는 정부의 태도다. 환경부는 폐기물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환경부로 넘겼다고 뒷짐만 지고 있다. 사람과는 다른 ‘가축’으로 본다면 농림부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애견인들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그 명칭까지 바뀌어 가며 동물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개의 사체를 인도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지적한다.

사람과 함께 태우거나 묻는 것이 꺼림칙하다면 애완동물만의 소각장과 장례업을 별도로 마련해 합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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