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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의 간담회(백현8 감평관련)

작성자서정호|작성시간19.10.31|조회수946 목록 댓글 6

*️⃣ LH와의 간담회 요약(10월30일 오전10시30분)

●참석자
◇주거복지처장/실무팀장/과장
◇오성환/이창수/서정호(백현8)

● 간담회 요약
◇성남시가 감평을 주관하도록 요청
감정평가는 성남시가 법규에 따라 시행 주관(법령해석)해야 한다고 주문함. (LH)성남시가 LH의 요청을 반려한 이상 주민이 성남시에 요구하는게 좋겠다고 함

◇연장계약서건(금융기관)
연장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때문에 할수없어도 임차인의 대출연장을 위해 <분양전환일정안내>와 <임대차계약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음

◇임대기간종료후 임대료 납입.
자동이체중인 임차인은 월별로 자동납부 가능하나 분양전환계약시 일괄납부도 가능함.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줄것을 요청함(공식요청문을 서신 발송 예정)

◇주택인도지연배상금(기본임대료의 1.5배) 부과 여부.
분양전환 준비기간이 종료되면 LH는 계약미체결 임차인을 상대로 제3자 매각절차를 취할수 있고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LH가 지연배상금 청구를 강행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소형과 중대형의 차등을 두지 않겠다고 하였음.

◇LH가 원마을12단지 주민 고소건
재물손괴한 주민에게 형사고소한 건을 취하하도록 요구함. 부서는 다르지만 해당부서에 고소취하를 요청해 보겠다고 함

◇맺음말
약관에서도, 또 본사 부장과의 회의에서도 중소형과 차등을 두지 않겠다는데 왜 중대형의 감평을 LH가 하려고 하는가? 법령해석에 따르면 이는 업무과실이고 주택법(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강행규정(벌칙)에 저촉되는 사항임. 또한 분전절차중지가처분과 국토부의 내용증명(직권조사를 통한 시정요청)을 통해 우리의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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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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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뷰티실버21-2 | 작성시간 19.10.31 LH도 성남시에 요청했고,,주민들도 성남시에 감평시행에대한 공문을 보내고 요청하였는데..왜 성남시는 중대형은 감평의 주체가 되지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통 안되네요..ㅠ
  • 작성자뭐하니(14-1) | 작성시간 19.10.31 강력한 대처가 절대 필요합니다.//악덕기업 LH 응징하자!~~
  • 작성자센스 J | 작성시간 19.11.01 수고많으셨습니다. 무조건 성남시가 개입을 해야하지 않으면 건설사만 좋은일 하느거라고 밖에 볼수없겠네요.
  • 작성자stankovic | 작성시간 19.11.04 멋찌단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꼭 이루워 졌으면 합니다!!
  • 작성자jbchon(21-2) | 작성시간 19.11.05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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