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부동산은 김진규|작성시간10.11.30|조회수30 목록 댓글 0

평택시 고시 제2008-251호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을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1
                                                   평   택   시  장  
 
1. 보안림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보안림 지형도면 열람 등 : 게재생략
   보안림 대장과 지형도면(1/5,000)을 평택시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031-659-4396)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과거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보안림 지형도 고시에 대한 통지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3.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내역

임야소재지

지적

보안림 지형도면 내역

소유자

읍,면

리,동

지 번

지정면적

지정목적

지정기간

 

 

 

125필지

2,010,277

1,986,185

 

 

 

진위

동천

산113-1등46필지

868,076

867,998

경관보안림

1991.12.06

붙임

진위

은산

산6-1 등6필지

102,545

102,545

경관보안림

1991.12.06

 

진위

고현

산21-1 등14필지

144,466

144,466

경관보안림

1991.12.06

 

청북

고렴

산4 등 4필지

122,586

122,586

경관보안림

1991.12.06

 

 

월곡

산2-1 등55필지

772,604

748,598

경관보안림

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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