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부동산은 김진규|작성시간10.11.30|조회수268 목록 댓글 0

경기도 고시 제2008 - 304호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 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

 나.면  적 : 562,2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공 석 규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62,249

100.0 

 

주거용지

소       계

319,162

56.8 

 

단독주택

61,313

10.9 

 

근린생활시설

12,306

2.2 

 

준 주 거

12,466

2.2 

 

공동주택

233,077

41.5 

 

기반시설용지

소       계

241,462

42.9 

 

도    로

128,391

22.8 

 

공    원

22,701

4.0 

 

녹    지

60,284

10.7 

 

저 류 지

6,500

1.2 

 

학    교

12,500

2.1 

 

유 치 원

992

0.2 

 

주 차 장

4,387

0.8 

 

복지시설

3,659

0.7 

 

공공청사

2,048

0.4 

 

기타용지

종교시설

1,625

0.3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세교동사무소, 송탄동사무소

11. 평택 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평택 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결정되는 사항임



첨부파일
지형도면고시도(영신지구).jpg (3,03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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