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6-06-19 06:00
[참고]
화성특례시, 병점역 우남퍼스트빌스위트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6/blog-post.html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1-2.html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2/2024-12-2.html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