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보홀자유여행에서 “필리핀 여행시 주의사항 “필리핀 흡연단속 주의” – 세부일정경비문의/골프여행/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
작성자친구작성시간18.01.19조회수1,233 목록 댓글 0
세부보홀자유여행에서 “필리핀 여행시 주의사항 “필리핀 흡연단속 주의” – 세부일정경비문의/골프여행/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
세부보홀자유여행에서 “필리핀 여행시 주의사항 “필리핀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흡연단속 주의
필리핀 수도권개발청(MMDA)은 수도권(Metro Manila) 각 시(市)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흡연단속법(Tobacco Regulation Act)을 강력 시행하기로 하고 단속반을 가동 중이며, 6월부터는 경고를, 7월부터는 벌금 등 처벌을하기로 하였습니다.
MMDA 및 시청 흡연 단속 요원들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필리핀 거주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흡연단속법상 처벌 대상과 처벌 내용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음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5조).
- 유아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스호스텔, 18세 미만의 청소년 오락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엘리베이터 및 계단통로
- 주유소 등 화기에 취약한 지역
- 사립 및 공립 병원, 치과, 안과, 헬스 센터, 양로원, 약국, 연구소
- 공ㆍ항만,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음식점, 회의장 등 공공 시설 (정해진 흡연구역 제외)
- 음식을 마련하는 장소(Food preparation areas)
○ 대중에게 공개된 빌딩, 개인 사업장 등에는 ‘흡연구역(Designated Smoking Area)’ 및 ‘흡연금지구역(Non-Smoking Area)’을 지정하여 읽기 쉽고, 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 6조).
○ 위와 같은 공공장소나 지정된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흡연구역 및 흡연금지구역 지정 및 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1차 위반자는 500 ~1,000 페소를,
2차 위반자는 1,000 ~ 5,000페소를,
3차 위반자는 5,000 ~ 10,000 페소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게 됩니다
(법 제 32조).
흡연하시는 분들 주의하시어 경찰 악어들에게 용돈주지 마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