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알아가기 위한 정보/ 필리핀의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작성자친구작성시간15.11.16조회수365 목록 댓글 0
필리핀 알아가기 위한 정보/ 필리핀의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의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목차
가. 필리핀의 인력수요 현황
필리핀의 실업률은 7월 정부집계 기준 7.3%, 불완전 고용률이 21%에 달해 동남아 최고 수준이며,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적절한 고용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비스업 근로자 중 상당수가 비공식적인 고용상태에 있으며,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10만 명의 노동인구 중 절반 이상인 60만 명이 저직능, 저임금의 비공식 고용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한 구조를 띠고 있다.
Community-Based Employment Program(CBEP)는 정부에서 주도하여 중심도시 외의 소외된 지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2013년 7월 기준 492,961개의 일자리 제공하기도 하였다.
많은 인구, 고등교육 수료자가 많은 점, 훌륭한
영어 구사력, 값싼 인건비 등으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나, 제조업 및 기반산업의 미발달로 일자리가 제한적이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다.
필리핀의 실업률 현황
|
필리핀의 실업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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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7월 |
|
실업률 |
7.4% |
7.5% |
7.4% |
7.2% |
7.3% |
자료: 필리핀 통계청(9월 확인가능 최신기준 정보)
필리핀의 고용관련 주요지표
|
필리핀의 고용관련 주요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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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3년 7월 |
2012년 7월 |
|
15세 이상 인구수(Population 15 Years and over, 명) |
60,717 |
59,237 |
|
노동참여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
63.9 |
64.7 |
|
취업률(Employment Rate, %) |
92.5 |
93.1 |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
7.3 |
6.9 |
주: 인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정부공식 통계 미발표
자료: 필리핀 통계청(9월 확인가능 최신기준
정보)
주요산업별 취업인구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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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별 취업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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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분 |
2013년 4월 |
2012년 4월 |
|
전체 산업 |
37,842 |
37,819 |
|
농업 |
12,467 |
11,844 |
|
농업, 수렵, 임업 |
10,989 |
10,394 |
|
어업 |
1,478 |
1,450 |
|
산업 |
5,860 |
6,083 |
|
광업 |
254 |
276 |
|
제조업 |
3,146 |
3,184 |
|
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업 |
84 |
86 |
|
수도사업: 하수, 폐수 처리 및 정화 사업 |
65 |
59 |
|
건설업 |
2,311 |
2,478 |
|
서비스업 |
19,515 |
19,893 |
|
도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정비 |
7,034 |
6,875 |
|
운수 및 창고보관업 |
2,574 |
2,708 |
|
숙박 및 외식업 |
1,364 |
1,625 |
|
정보통신업 |
326 |
351 |
|
금융 및 보험업 |
416 |
426 |
|
부동산업 |
168 |
156 |
|
전문과학기술업 |
180 |
197 |
|
행정지원서비스업 |
971 |
97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
1,951 |
2,001 |
|
교육업 |
1,146 |
1,170 |
|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 |
455 |
479 |
|
예술, 오락 및 여가 산업 |
320 |
362 |
|
그외 기타 서비스 산업 |
2,105 |
2,066 |
|
가구내 고용활동 |
501 |
690 |
|
국제 및 외국기관의 활동 |
4 |
8 |
자료: 필리핀 통계청(9월 확인가능 최신기준 정보)
나. 한국인 취업 수요 및 취업가능 유망 분야
2013년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메트로 마닐라에서 가장 인력수요가 많은 열 개의 사무직 종류 직업군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1위는 BPO 산업, 즉
콜센터 및 사무 아웃소싱 분야로 분기별 약 18,026개의 인력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부터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② 영업직 – 분기당 6,913개
③ 컴퓨터 전문가 – 분기당 5,779개
④ 사무직 – 분기당 5,533개
⑤ 판매점원 – 분기당 3,528개
⑥ 안전 서비스 노동자 - 분기당 2,565개
⑦ 엔지니어 – 분기당 2,140개
⑧ 계산원/표 판매 점원 – 분기당 1,951개
⑨ 회계사/회계 감사관 – 분기당 1,292개
⑩ 채무 징수자 – 분기당 1,111개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필리핀인들이 늘어나 한국어 교육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유명 대학이나 문화원 등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비록 아직까지 급여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한국어 교육분야에서 인력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BPO 분야 직종도 취업이 유망한 분야 중 하나다. 필리핀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콜센터들이 많으며, 한국으로부터 걸려오는 문의에 응답이 가능한 한국인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BPO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사무직이나 전문직 이외에는 비교적 저렴한 필리핀 현지인의 인건비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인의 필리핀
취업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다. 취업비자 취득
필리핀의 취업(워킹)비자는
보통 9G VISA, 또는 WORKING VISA 라고 하는데
구비 서류 및 조항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취업비자는 현지의 여행사나
한인회 등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비자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를 이용할 때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업비자는 회사의 고용형태에 따라 1년 또는 2~3년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기간은 비자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를 포함해서 약 2달이 소요된다. 비자를 취득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비자 취득 전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PROVISIONAL PERMIT
TO WORK(PPW)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한다. PPW 취득 기간은 평균 1~3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2달이다.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 최초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ㅇ Notarized Letter Request of the
Applicant-organization
- 회사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공증 필수)
ㅇ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RADJR-2012-02)
- 2×2인치 사진 1매가 부착 된 비자 신청서 (공증 필수)
ㅇ Original copy of Employment Contract or its
equivalent document with details of exact compens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 임금과 계약기간, 복지 혜택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원본(공증 필수)
ㅇ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 certified
true 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 (AEP)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
ㅇ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 이민국 허가증
ㅇ Clear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the
admission and authorized period to stay
- 여권의 신상정보 면과 출입국 기록 면 복사본 (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ㅇ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Laws
- 회사 SEC 등록서류
ㅇ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 소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시 추가 구비 서류
ㅇ Copy of marriage contract of applicant and spouse
and/or birth certificate of minor unmarried children, NSO-certified or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marriage was solemnized or place of birth,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as the case may be;
- 영문 번역 및 국내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된 혼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복사본 및 원본
각 1부
ㅇ Clear passport photocopies with 20days authorized
valid stay upon filing at the BID
- 여권의 신상정보면, 출입국 기록면 복사본 (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20일이상 남아 있어야 함)
□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들
ㅇ Notarized Letter Request of the
Applicant-organization
- 회사 대표 또는 인사 담당자의 비자 요청서 (공증 필수)
ㅇ Notarized Consolidated General Application Form (BI
Form RADJR-2012-02)
- 2×2인치 사진 1매가 부착 된 비자 신청서 (공증 필수)
ㅇ Original copy of Employment Contract or its
equivalent document with details of exact compens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 임금과 계약기간, 복지 혜택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원본(공증 필수)
ㅇ Affidavit of Support from the Employer
- 공문 양식으로 작성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의 신원 보증서 (공증, Board of Secretary 서명 필수)
ㅇ Family Census
- 영문 주민등록 등본 혹은 호적등본 (대사관 공증 필수)
ㅇ Clear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the
admission and authorized period to stay
- 여권의 신상정보 면과 출입국 기록 면 복사본 (체류 가능 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
ㅇ Photocopy of ACR & CRPE
- ACR & CRPE 복사본
ㅇ Photocopy of Alien Employment Permit (AEP)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복사본
ㅇ Employer's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 Laws
- 회사 SEC 등록서류
ㅇ Certification from Human Resource Division
- 소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나타내는 인적 증명서 (공증 필수)
ㅇ Income Tax Return & Proof of Payment Of Taxes by
the Petitioner
- 소득세 신고서 사본 제출
라. 취업 환경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필리핀의 최소임금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는 낮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 등에서는 주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특별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드물며 대체로 경력을 중요시 하여 채용을 한다.
그러나 CPA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에서는 임금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편이다. 한국인의 경우 영어 공인인증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직접
면접을 통해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한 후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국 고객을 상대하는 콜센터나
한국기업 외에는 한국인 수요가 낮은 편이며 현지인 채용을 선호한다.
현지에 취업한 한국인 중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의 확실하지 않은 표현을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필리핀 취업 시 필리핀의 3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이는 회사와의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ㅇ 3대 고용보험
- 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필리핀은 퇴직, 질병, 사망, 출산 등
대비한 각종 복지제도 수행 위해 사회보장시스템(SSS) 운영 중
-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Phil Health
관련 규정)
- Pag-IBIG (Home Development and Mutual Fund, 주택개발뮤추얼펀드)
분담금: 단기 대출, 주택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