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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무비자기간을 넘겨 출국할 경우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여행//보홀여행/세부풀빌라

작성자친구|작성시간19.10.18|조회수1,382 목록 댓글 0

필리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무비자기간을 넘겨 출국할 경우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여행//보홀여행/세부풀빌라

 

필리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무비자기간을 넘겨 출국할 경우

 

문의]

필리핀 비자 연장을 하지 않은 채로 무비자기간을 넘겨 출국할 경우 공항 이미그레이션시 4000페소 정도 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000페소가 벌금인건가요?

나중에 재입국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필리핀에서 비자를 연장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기간에 상관 없이 벌금은 1000페소 입니다.

다만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 연장비를 내야 합니다.

즉 무비자 기간후 29일 내엔 3530페소 정도 비자 연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벌금과 함께 총 4530페소

이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 입니다.

 

비자 연장 관련  무비자 30일후 29일 넘을 경우

즉 무비자 30일 후

1차 연장 29: 3500

2차 연장 30 : 2900페소대

-       아이카드 추가 발급 : 4000페소대

3차 연장 등으로 연장 기간이 주워 집니다.

 

2차 연장부터는 2개월 혹은 6개월씩도 가능 합니다.

 

즉 불법 체류시 비자 연장에 들어가는 금액과 패널티 1000페소 입니다.

 

추가적으로 재 방문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공항 이민국에서 벌금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국 시간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재 방문시 문제와 뱅기를 탑승하지 못할수도 있기에

미리 이민국에 방문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어짜피 같은 금액이 들어 갑니다

 

자칫 공항에서 정리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미리 이민국에서 정리한후

공항을 이용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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