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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편 요 금 *

[우사본 공고]제2019-134호,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안)

작성자PhilAsia|작성시간19.11.20|조회수78 목록 댓글 0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134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나목·다목·사목, 86조제2·487조제1·2항에 따라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3

 

우정사업본부장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정기간행물, 다량우편물, 상품광고, 서적 등 4종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고객이 요건(도로명주소, 운반차 적재 등)에 맞게 작업해서 접수할 경우 기본감액률에 추가로 감액하는 구분감액률을 112% 적용하여 왔으나

 

우편사업의 8년 연속 적자와 통상우편 물량의 지속적 감소 상황에서 도로명주소 정착, 문자인식 기술의 발달 등 우편물 구분 작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감액률 적용으로 우편사업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집배원 인건비 보전 등 보편적서비스 유지를 위해 구분감액률을 축소 조정하는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고시함

 

2. 주요 내용

 

정기간행물, 다량우편물, 상품광고, 서적 등 4종 우편물 우편요금의 구분감액률을 접수국 기준은 0.5~3%p, 도로명 주소/인쇄규격/운반차적재 기준 등 3개 요건은 각각 0.5%p 축소 조정

 

3. 의견제출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 (Fax: 0505-005-1007)

o E-mail : dozer197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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