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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우스] 필리핀 콘도미디엄의 차이점 -펌-

작성자빨간약|작성시간09.07.02|조회수118 목록 댓글 0



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의 분양 및 매매 정보를 보게 되면 Loft (로프트) 와 Bi -Level (바이레벨) 이란 용어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복층" 이라고 불리우는 구조로 간주됩니다. 복층 아파트라 하면 2개층을 하나의 세대가 사용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되며, 현행 건축법에서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락의 높이가 1.5미터 이하인 복층구조일 경우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다락층도 바닥면적에 산입이 안되므로 분양면적에도 포함을 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락의층고(層高)가 1.5미터를 초과하는 복층의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위층의 면적도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분양면적에 포함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Loft (로프트) 와 Bi -Level (바이레벨)은 모두 복층 아파트 형태이며 상층과 하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분양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 산정 방법이 같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되나 필리핀의 복층 구조상 상층의 높이는 1.8미터~ 2.5미터가 보통이고 한국에서는 분양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한편, 1개층에 100㎡ (약 30평)와 2개층에 100㎡ (하층 50㎡ + 상층 50㎡)는 평면 크기 자체가 완전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대하던 100㎡ (약 30평)가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좁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콘도미니엄을 선택할 경우 복층인지 아닌지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 합니다.















Loft (로프트) 와 Bi -Level (바이레벨)은 모두 복층 형태이며 상층과 하층의 면적을 합산하여 분양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Loft (로프트)는 상층에서 하층이 내려다 보이는 오픈 구조형태
(Open To Living Below 표시부분), 반면 Bi - Level (바이레벨) 구조는 상층에서 하층을 내려다 볼 수 없는 막혀진 구조(계단부분 제외)입니다. 보다 넓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2~3층 단독주택을 최고의 부유층들이 사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맥락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층 형태의 콘도미니엄(아파트) 분양광고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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