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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받을어음 할인비용(할인이자)의 계정과목은?

작성자까망이|작성시간03.06.13|조회수1,715 목록 댓글 2
저희 회사에서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경리회계실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적게씁니다... 참고하세요

1.받을어음을 매각 할경우(즉 할인)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이 어음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는 아무런 의무나 책임이 없다.따라서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는 받을어음의 할인으로 인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고 주석으로 공시해야한다. 즉 회계처리는
예금,현금 /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2.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담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가 대신 어음의 만기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 입장에서는 받을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하는 것이 된다.
즉 회계처리는
예금.현금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참고가 되셨을지 모르지만 책에 적어있는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수고하시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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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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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行人 | 작성시간 03.06.13 답글 올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까망이님 회사에선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한다고 하셨는데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할인한 은행에 어음금액을 지급하진 않나요? 보통 어음 할인시 어음할인 계약후(은행에서는 대출로 봄) 은행에서 어음 할인 한도액한 내에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까망?
  • 작성자까망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3.06.16 님의 글이 맞습니다. 아직 저희 회사의 경우는 할인한 어음이 부도 난적은 없습니다. 부도가 났을경우 은행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당사의 경우 어음 양도한 경우 부도가 났던적이 있었는데 그 부도어음에 대해 양도업체에게 어음금액을 송금해 주었거든요.. 글구 제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까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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