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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분]]무결과 유결..??? 법정공휴일??

작성자유진|작성시간03.06.24|조회수1,046 목록 댓글 1
저희 회사 직원분중에 ..

개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에 나오지 않는분이 있습니다..

이런분 같은경우엔.. 먼저 연차로 대체하는것이 옳은건가염??

아니면.. 무결, 유결로 해야 맞는건가염??

무결과 유결의 의미도 좀 알려주세염..??

그리고.. 법정 공휴일(예 : 6월6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통~무슨말인지 모르겠어염..

좀 알려주세염..

오늘두 존하루 보내시구염..

행복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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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미소만이 | 작성시간 03.06.25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처럼 일주일만근시 1일 쉬는 휴일과 5/1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 날은 쉬어도 일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당. 6월6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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