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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결과 유결..??? 법정공휴일??(답변)

작성자한강|작성시간03.06.26|조회수6,28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총무부분에 경험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문의 내용에 간단히 답변 드릴께요...

1. 무결과 유결의 차이는 ?
무단결근9무결) 유계결근(유결)은 둘다 결근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죠..
그러나 무단결근은 아무 통지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이고
유계결근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두가지 경우 모두 결근인 관계로 급여상의 문제, 주휴,연차,월차
휴가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합니다.
즉 유급주휴는 없어지고, 익월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익년도 기본 연차휴가는 2일이 줄어 들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무결인 경우 몇일 이상일 경우 해고 또는
다른 내용의 징계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인사고과등을
시행시 무결에 대한 감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휴가대체 문제는 유결에 한하는 경우로써 근로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잔여일수가 있어야 하고, 그럴경우 결근의 사유와 함께
유선통지시 휴가대체로 해주라고 요청하면 휴가대체해 주는것이
관례이지요... 물론 사전에 회사에 허락을 득하지 않했고, 꼭 휴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2.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지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뿐이죠...
주휴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요일로 운영하지만 꼭 일요일이라는 법은
없죠... 회사 내부적으로 특정일을 결정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백화점등은 주휴가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죠..
그리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근무 한답니다.

법정 공휴일(속칭 달력상의 빨간 날)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휴일
이죠....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떠러서 회사의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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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유진 | 작성시간 03.06.26 한강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한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매번 궁금 했거든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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