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모르는게 많든건지,, -_-
또 질문드릴께요..
주차휴가란 1주일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통상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을 주차휴가로 주고있습니다.
근데 중도입사자들이 수요일쯤에 입사를 하고 그 주 일요일날 특근을 했다면
일요일날 일한건 기본급(일당)도 주고 특근수당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날 일한건 주차휴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냥 특근수당만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노동법 몇조 몇항에 있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_-
휴=33 너무 어려워요 흑 ㅠ
또 질문드릴께요..
주차휴가란 1주일간 개근하면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통상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을 주차휴가로 주고있습니다.
근데 중도입사자들이 수요일쯤에 입사를 하고 그 주 일요일날 특근을 했다면
일요일날 일한건 기본급(일당)도 주고 특근수당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요일날 일한건 주차휴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그냥 특근수당만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노동법 몇조 몇항에 있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_-
휴=33 너무 어려워요 흑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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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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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라사데 작성시간 06.04.11 기본급은 배제하고 특근수당만 줘도 무방합니다. 회사사정이 좋다면 일당도 줘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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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폴로 작성시간 06.04.27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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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따~거시기 허요~~ 작성시간 06.05.26 안줘두 돼요~~ 만근을 못해서~ ㅋㅋ 제조업인가... 주차수당따져가면서 월급계산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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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훈 작성시간 06.06.15 법적인 원칙은 수요일에 입사했으면 화요일까지의 출근율을 따져 주휴일의 부여여부를 따져야 하나 실무상 혼돈이 있을것이고 이로인해 대다수의 회사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무편의상 취하는 조치로서 이 편의상의 조치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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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경훈 작성시간 06.06.15 수요일에 입사한 직원은 수,목,금,토를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는 주휴일을 부여하는것이 맞습니다. 월차도 마찬가지로 입사월의 말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익월에 하루의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 발생이 되지 않겠지요...(월차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