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에 무릎꿇은 애플…수리비 배상
애플사가 14세 소녀에게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모(14)양에게 수리비 29만원을 1주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 없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이양의 아버지는 "판결까지 가지 않았지만 애플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이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400원을 요구하며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이씨에게 수리비 29만원을 줄 테니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비밀리에 봉합하려 한 바 있다.
14歳 少女に ひざまずいた アップ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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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歳 少女に ひざまずいた アップル…修理費 賠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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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ップル…修理費 賠償
법원 [判決]はんけつ 이 나왔다. 조정기일에서 アップル코리아가 アイホン しゅうりひ 지급을 [要求]ようきゅう하며 소송을 낸 이모(14)양에게 修理費しゅうりひ 29まんいん을 1주일 내에 [至急]しきゅう
해야 하는 임의[調整]ちょうせい이 성립됐다. 이양의 아버지는[判決] "はんけつ 까지 가지 않았지만 アップル 이 修理費しゅうりひ 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AS 정책의 [過ち]あやまち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要求]ようきゅう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しゅうり를 거부당했다"며 修理費しゅうりひ 29まん400いん을 [要求]ようきゅう하며 アップル사를 상대로 アイホン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내 처음으로 제기했다.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秘密裡ひみつり에 봉합하려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