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장 : 300개 농장
■양돈장 : 2백70개
■종돈장 : 30개
◆대상질병 :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예산 : 24억원(1농장 당 8백만원 지원)
■국비 : 9억6천만원
■지방비 : 7억2천만원
■자부담 : 7억2천만원
■농가 보조율 차등적용
●1, 2년차 지원대상 농가의 경우 개소당 국비 3백20만원(40%), 지방비와 자부담 이 각각 2백40만원(각 30%)씩
●3년차의 경우 국비보조액은 동일하면서도 지방비 보조가 80만원(10%)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부담은
4백만원(50%)으로 증가
●4년차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백60만원(20%), 지방비 80만원(10%), 자부담은 5백60만원(70%) 등
보조비율이 더욱 감소
●5년차 부터는 사실상 정부 지원대상 제외
◆지역별 현황
■충남 : 49개
■전북 : 43개
■경기 : 41개
■경남 : 41개
■전남 : 40개
■제주 : 34개
■경북 : 27개
■강원 : 15개
■충북 : 13개
◆신청절차
■각 시 군·구는 정부 컨설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서 접수
■대한양돈협회 지부와 협의, 자체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
■각 도에 추천하면 시험소와 양돈협회 도지부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운영대책반’에서 대상농가를 확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