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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V공지사항

농림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우남일|작성시간08.11.07|조회수16 목록 댓글 0

◆대상농장 : 300개 농장
     ■양돈장 :  2백70개
     ■종돈장 :  30개
 
◆대상질병 :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
 
◆예산 :  24억원(1농장 당 8백만원 지원)
     ■국비 :  9억6천만원
     ■지방비 : 7억2천만원
     ■자부담 :  7억2천만원
     ■농가 보조율 차등적용 
         ●1, 2년차 지원대상 농가의 경우 개소당 국비 3백20만원(40%), 지방비와 자부담 이 각각 2백40만원(각 30%)씩 
         ●3년차의 경우 국비보조액은 동일하면서도 지방비 보조가 80만원(10%)으로 줄어드는 반면 자부담은
          4백만원(50%)으로 증가
         ●4년차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1백60만원(20%), 지방비 80만원(10%), 자부담은 5백60만원(70%) 등
          보조비율이 더욱 감소
         ●5년차 부터는 사실상 정부 지원대상 제외

◆지역별 현황
     ■충남 :  49개
     ■전북 : 43개
     ■경기 : 41개
     ■경남 : 41개
     ■전남 : 40개
     ■제주 : 34개
     ■경북 : 27개
     ■강원 : 15개
     ■충북 : 13개

◆신청절차
     ■각 시 군·구는 정부 컨설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서 접수
     ■대한양돈협회 지부와 협의, 자체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
     ■각 도에 추천하면 시험소와 양돈협회 도지부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운영대책반’에서 대상농가를 확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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