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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상식

항공상식(조종전념 시간. Sterile Cockpit)

작성자김재훈|작성시간04.08.19|조회수385 목록 댓글 0
항공기 사고의 80 % 이상은 이착륙중이나 그 직전후의 15분 정도의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래서 항공 전문가들은 이 취약 시간대를 '마의 15분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이 마의 15분대란,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ROLLING 중이거나 10,000 피트 이하의 저고도에서 상승이나 하강을 하는 시간대로 조종사들은 온 신경을 오로지 항공기 운항에만 집중하여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항공사의 운항규정(안전규정)에는, 이 시간대에는 운항승무원들이 오로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기의 확인 주시 및 관제기관과 교신하도록 요구되는 다양한 Workload에만 전념하고 다른 업무는 일체 금하도록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 비행운영교범(FOM)4-2-10 Sterile Cockpit 이나 객실안전규정( Cabin Safety Manual) 에 의하면, 고도 10,000 피트 이하에서 순항비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간대에는 조종실에는 안전운항과 직접 연관이 없는 승무원간의 대화, 기장 방송, 객실에서의 호출, 비행일지의 기록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승무원이 알아야할 안전에 관련된 시급한 상황이 객실내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조종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객실과 통화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여부는 전반적인 운항상황을 고려하여 기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10,000 피트에 도달했음을 객실에 알리기 위하여 Seatbelt Sign Chime 을 3 차례 울려서 통보하고 있으며 우리 객실승무원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극히 저고도에서 객실에서 예고 없이 조종실 출입을 시도하거나 조종실을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경우 조종사들은 정신 집중상태가 흩어지게 되어 안전 운항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착륙을 더 이상 시도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복행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항공사에서는 항공기가 흔들려서 뜨거운 커피를 손님에게 엎질러서 화상환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야간 착륙을 위하여 저고도로 하강중인 조종실 커든을 객실 승무원이 젖힌 관계로 객실의 밝은 조명때문에 계기판을 주시하는 조종사에게 순간적인 WHITE OUT 현상에 빠지게 하여 위기에 처했으나 상황을 극복한 조종사가 제빨리 복행을 단행함으로써 사고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복행할 경우에도 이 시간대에 해당되며 따라서 일정한 고도에 이를 때까지는 일반적인 기장 안내방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복행을 단행할 경우 안전 운항특성을 알지 못하는 고객들은 Sterile Cockpit Time Range 에 속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고도를 취하는 그 시간까지를 참지 못하고 복행한 까닭을 즉각적으로 안내받기를 원하고 안내방송이 늦었다는 Complaint 서신을 보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고객의 성화에 못 이겨 즉각 반응으로 안내방송을 하도록 고객서비스 측면만을 너무 강조할 경우 이는 조종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안전규정을 위반토록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운항승무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어떠한 서비스보다도 더 중차대한 책무인 안전운항이라는 기본 서비스를 도전받게 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서 택시중에 어떤 사유로 항공기 운항이 지체될 경우에도 방송을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항공기를 유도로 상에서 정지한 후에만 조종실내에서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당사만의 규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안전 규정이자 정책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항승무부는 비행중 발생하는 운항과 관련된 고객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보다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마인드로 각종 불만이 현장에서 해결되어 고객불만 서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들이 방송과 관련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객 서비스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안전규정상의 불가피성을 잘 이해시켜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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