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분실 시 배상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김재훈|작성시간01.10.26|조회수8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수하물의 손상 지연 또는 분실 시 배상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휴대수하물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 그러나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가격으로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