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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상식

수하물 분실 시 배상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김재훈|작성시간01.10.26|조회수80 목록 댓글 0
수하물의 손상 지연 또는 분실 시 배상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휴대수하물의 경우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 그러나 여객이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가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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